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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종이봉투 사용 허용하나

 강력한 일회용 봉투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뉴저지주가 식료품 온라인쇼핑·픽업 주문에 한해 종이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 환경위원회는 식료품 온라인쇼핑·픽업 주문에 한해 종이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S3114)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식료품을 가정으로 배달받거나, 커브사이드 픽업 상황에 한해 종이봉투 사용을 향후 3년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 토트백을 상점에 반납하거나 종이 상자에 식료품을 담아 받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슈퍼마켓 등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시 종이봉투 사용은 금지는 기존 주법대로 유지된다.   일반 비닐봉투뿐만 아니라 종이봉투 사용까지 금지시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일회용 봉투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뉴저지주는 지난 5월 4일 법이 시행된 지 5개월간 비닐봉투 30억 장, 종이봉투 6800만 장 이상 사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이봉투와 비닐봉투 사용량이 그대로 처치 곤란한 재활용 토트백으로 전환되면서 가정집에 쌓여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한편, 법안이 시행되려면 여전히 주상·하원 본회의와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관문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종이봉투 허용 종이봉투 사용 한해 종이봉투 비닐봉투 사용량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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